인권·준법 경영
한국카본은
한국카본은
인권 존중을 기업 활동의 기본 가치로 여기고
책임의식을 발휘하겠습니다.
공정거래
한국카본은 경영진의 강력한 준법 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준수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협력사에 대한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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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협력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하고 공정하게 거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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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사에 강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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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협력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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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협력사의 경영 정보, 기술 자료, 지적재산권, 물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.
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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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
- 계약 체결 전 서면의 사전 교부
-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
- 명확한 납기
- 객관적인 납품물 검사 기준
- 상호 협의 간에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
- 제품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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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선정·운영
- 협력업체 선정 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- 선정 기준의 구체성, 명확성, 공정성 보장
-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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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
- 내부 심의 위원회 연 1회 정기적 개최
- 위원회는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전 심의
- 내부 심의위원회는 공급(외주)사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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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 발급 및 보존
- 하도급 계약서의 서면 발급
- 서면 기재 사항: 위탁일,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 및 단가, 목적물
- 한국카본은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 내용을 합의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
-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·품의·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
- 계약 주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
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
한국카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사전업무협의 제도 및 위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, 협력사와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또한, 협력사 및 전담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공정거래 관련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인권 · 준법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.